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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8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말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1동 1905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E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4. 17: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 19:00경 위 E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5. 07: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모텔 707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위 H모텔 707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오렌지 쥬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 양성, 주사기 - 필로폰 검출), 감정의뢰회보(모발 - 양성),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분석)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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