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택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A 모발)
1. 각 수사보고(주사 자국사진 첨부, 소변감정 결과에 대하여, 피의자의 모발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일시 추정 관련 - 필로폰 양성,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