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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6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679>

1. 피고인은 2013. 4. 26. 09: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부근 골목길에서 F에게 15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5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 10: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75g을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4065>

1. 피고인은 2013. 1. 2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J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K 주변 L 주유소 앞길에서 J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3-S-5949) - 일회용주사기 :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 추가회보(2013 -S-5949) - 모발 :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2013-S-5949) - 일회용주사기 DNA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4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사진촬영 사본, 통화내역 확인, 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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