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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2. 2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 양성),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2,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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