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802>
1. 피고인은 2013. 4. 2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KT전화국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7134>
3. 피고인은 2013. 8. 27. 22:5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앞길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6. 23:50경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48(좌동)에 있는 장산공원입구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추징금 산정에 대한) <2013고단7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양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4, 16, 22,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제3, 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