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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802>

1. 피고인은 2013. 4. 2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KT전화국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7134>

3. 피고인은 2013. 8. 27. 22:5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앞길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6. 23:50경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48(좌동)에 있는 장산공원입구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추징금 산정에 대한) <2013고단7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양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4, 16, 22,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제3, 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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