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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7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F모텔 801호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8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 양성),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23, 24, 26,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5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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