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F모텔 801호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8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 양성),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23, 24, 26,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5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