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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하 ‘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의 요지 피고인 A는 I 조합장, 피고인 B은 J 대학교 한방병원 교수로서 각각 경찰 고위간부와 중학교 동문으로, 피고인 A는 1993. 경부터 위 경찰 고위간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두 터 운 친분관계를 맺어 왔고, 피고인 B은 2008. 경부터 피고인 A, 위 경찰 고위간부와 중학교 동창회 등 친목모임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1. 10. 경 K 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L은 피고인 A가 위 경찰 고위간부와 위와 같이 두 터 운 친분관계를 맺고 있어, 피고인 A에게 청탁하면 2011년 하반기 특별 승진 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 M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M에게 피고인 B 내지 피고인 A를 만 나 인사 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네 주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0. 초 순경 위와 같은 L의 부탁을 받고 자신에게 연락한 M로부터 “A를 통해 경찰 고위간부에게 청탁하여 L이 하반기 특별 승진 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M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L의 승진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L의 승진을 도와주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0. 중순경 J 대학교 한방병원 진료실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경찰 고위간부에게 L의 경감 승진을 청탁하여 주는 대가 명목으로 M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10. 하순경 같은 명목으로 L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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