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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4258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 1.경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J군청에서 근무하다가 1989. 5. 2.경 K군청으로 전입하여 K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31.경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 6. 1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승진대상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2014. 1. 6.경 사무관으로 승진임용되어 그때부터 K군청 L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M는 2010. 7. 1.경부터 K군수로 재직 중인 N의 처이다.

1. 2011년 2월 말경 핸드백 및 점퍼 교부 피고인은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0년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고, 2011년 상반기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도 탈락하자, 오빠 O의 동거녀 P의 친구인 Q(M의 언니임)를 통해 M를 소개받은 후 M를 통해 K군수 N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향후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26.경 광주 북구 신안동 6-1에 있는 현대백화점 광주역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R)로 560,000원 상당의 남성용 버버리 점퍼 1개를, 피고인 명의의 BC카드(S)로 658,000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 핸드백 1개를 각 구입한 후, 2011년 2월 말경 전남 T에 있는 U병원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M에게 향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시가 합계 1,218,000원 상당의 위 남성용 버버리 점퍼 1개와 여성용 닥스 핸드백 1개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2013. 7. 25.경 현금 2,000만 원 교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사무관 승진을 위해 현금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0년 11월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V’이라는 상호의 식당업주 W(이명 : X)에게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제3자 명의로 된 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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