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10. 27.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제1대 F시의원을 역임하고 ‘(주)G’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3대 F시의원을 역임하고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7.경 평상시 알고 지내던 F시청 공무원 I이 사무관 승진에 계속 누락되어 고민하자 “내가 알고 지내는 A가 F시장인 J과 아주 친하게 지내니 A에게 돈을 주면 A가 J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청탁을 하여 승진을 시켜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I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일시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F시 K에 있는 L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사무실 등지에서 I을 만나 “내가 J을 꽉 잡고 있는데, 내가 J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이이다. 내가 책임지고 승진을 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J 시장을 만나는 자리에 I을 불러내어 인사를 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J 시장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0. 2. 10.경 F시 M호텔 2층 커피숍에서 I에게 “J 시장에게 승진을 부탁하여 승진을 시켜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I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를 망설이자 I에게 “A를 믿고 돈을 줘라. A에게 돈을 주면 틀림없이 사무관으로 승진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I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사무관 승진 청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