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A의 목도장 1개(증 제1호), B의 목도장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00』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원자력본부 사업팀에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17:37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PC로 상품권 판매 웹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2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F카드 G)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 12:0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55,9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 합계액은 계산상 57,950,000원임이 명백하나, 이 사건 공소장에서 피해금 합계액이 55,95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에서 피해금 합계액을 55,950,000원으로 보기로 한다.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83』 피고인은 김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원자력본부 사업팀에 근무하다가 2019. 10. 8.자로 해임된 사람이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C 복지후생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주택 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카드 연체 및 사채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3. 14. 위 C 경영관리본부 계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