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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 사무실의 임대인 D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위 C 사무실에 있던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 대구 광역시 북구 B’, 보증금 란에 ‘ 삼천만 원 (30,000,000)’, 계약금 란에 ‘ 오백만 (5,000,000) 원’, 잔 금 란에 ‘이 천오백만 (25,000,000) 원’, 차임 란에 ‘ 일백오십만 (1,500,000) 원’, 작성 일자 란에 ‘2015. 4. 23.’, 임대인 주소 란에 ‘ 대구 광역시 달서구 E 101동 31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15.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1에 있는 주식회사 참 저축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참 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회사’ )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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