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33』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직원으로서, 위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C 소재 D( 이하 ‘E 충전 소’ 라 함) 및 의정부시 F 소재 D( 이하 ‘G 충전 소’ 라 함) 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충 전소 운영과 관련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차량 장기 임대차 계약서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E 충전 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차량 장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명판 및 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후, 그 일 시경 이를 그 정을 모르는 H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차량 장기 임대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금 전소비 대차 약정서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앞으로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를 작성해 둠으로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놓은 후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30. 경 위 E 충전 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금 전소비 대차 약정서」 용지의 대주란에 ‘( 주 )B’, 차 주란에 ‘A’, 금액란에 ‘ 삼천만 원정( ₩30,000,000 원)’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후, 그 일 시경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