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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4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유한 회사 경기종합 주류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6. 22. 조직 변경되어 ‘ 주식회사 경기종합 주류’ 가 되었다.

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8. 경 인천 F,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위 E 식당의 당시 임차인이 던 B으로부터 제시 받은 위 식당의 임대차 계약서를 참조하여 미리 구해 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 피고인의 처 H가 2017. 2. 8. I으로부터 E 상가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8. 로 정하여 임차한다.

’ 라는 취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대인 성명 란에 ‘I’ 이라 기재하고 그 우측에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10. 경 위 ‘G’ 식당 내에서, 유한 회사 경기종합 주류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주류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경 위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경기종합 주류(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00 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빌려주면 15개월 간 140만 원씩 분할 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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