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에서 8천만 원을 차용하는 데 있어 C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요구 받게 되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고, 위 계약서 상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서울시 송파구 D 빌딩”, 보증금 란에 “ 육천만원 정” 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 서울시 성북구 E, F, G, H” 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서울시 서초구 I에 있는 "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 담당자인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서울시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J에게 ‘ 앞으로 계속 주류공급을 받을 것인데 사업자금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준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겠다.
’ 고 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대 차 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이전 주류공급업체인 K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