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8.중순경 대구 동구 E 소재 F예식장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경남 통영시 삼덕항에서 욕지도까지 여객선을 운항하는 G(주) 대표 H로부터 “경쟁업체인 영동해운(주)이 승선율을 조작하여 여객선 1척에 대한 가면허를 취득하였으니 이를 취소해줄 수 있느냐”는 청탁을 받고, “한나라당 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I과 함께 영동해운(주)의 가면허를 취소하기 위하여 마산해운항만청장을 만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일을 대신한 다음, 위 H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2011. 8. 16. 500만 원, 2011. 8. 18. 300만 원, 2011. 9. 1. 700만 원, 2011. 9. 8.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D이 관리하던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명의 통장 사본, D 개인 수첩 사본, 국민신문고 답변 이메일 화면 출력물,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880만원 880만원 = A에게 이체된 720만원{=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