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기업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받는 사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담당자들에게 청탁해 준 명목으로 H 관계자 I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거래소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H의 상장신청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조언을 주는 등 업무를 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고, 한국거래소 직원에게 청탁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H의 상장과정 H 상장관련 자료(수사기록 97-113쪽)의 기재에 의하면, H은 2010. 6. 23. 코스닥 상장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2010. 4. 28. HMC 투자증권을 상장업무 주관사로 선정하였으며, 2010. 9. 17. 회사 상장을 연기하기로 하였다가, 2011. 6. 23. 다시 상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H은 2011. 11. 24.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고, 2012. 1. 26.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승인을 받아, 2012. 1. 31. 상장되었다.
나.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