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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664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통영 욕지도 캠핑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직업 불상의 자이다.

1.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1. 8.중순경 대구 동구 F 소재 G예식장 뒤편 상호불상 횟집에서, 경남 통영시 삼덕항에서 욕지도까지 여객선을 운항하는 H(주) 대표 I에게 “경쟁업체인 J(주)의 승선율이 20%에 미달함에도 25%인 것처럼 조작하여 여객선 1척에 대한 가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지인들이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부탁하여 위 J(주)의 가면허를 취소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I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011. 8. 16. 500만원, 2011. 8. 18. 300만원, 2011. 9. 1. 700만원, 2011. 9. 8. 5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14.경 대구 북구 M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150만원, 2013. 1.경 100만원을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5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사본(수사기록 8쪽, 63쪽), 업무일지 사본, 국민신문고 신고내역 사본

1. 명함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및 피의자 A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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