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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5구합1946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9. 2015년 C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2015. 3. 9. 변경 공고를 하였는데, 제4회 임용시험 중 1명을 선발하는 농업연구사 잠업곤충직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2015년 C 지방공무원 농업연구사 잠업곤충직에 관한 임용시험을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라. 제4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제4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연구사 농업연구 잠업곤충 1 C 1

2. 시험과목

다. 제4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4회 임용시험 연구사 농업연구 잠업곤충 필수(2) 잠학개론, 육잠학 선택(1) 곤충학

5. 시험방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100점 만점)

나. 서류전형: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면접시험 13. 응시자 유의사항

아.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며, C에서 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도 일괄 모집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는 직급ㆍ직렬(직류)의 임용예정기관(도, 시ㆍ군)별로 경쟁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걸쳐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건 임용시험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 응시하였다.

피고는 2015. 11. 11. 이 사건 임용시험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로 원고가 아닌 다른 응시자를 공고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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