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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2가단51088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보안등 2개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설치된 하수관에 대한 관리주체이며,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설치된 상수도관에 대한 개량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관리주체로서 1988. 5.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무단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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