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부분 사실인정의 증거로 갑 제6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이나 유지 ㆍ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220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다47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설정된 도로의 일부로서 피고가 이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ㆍ사용함으로서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11. 30.까지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