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수청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수정구”로 고치고, 제6면 제1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S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5행, 제18행의 각 “D”를 삭제하며,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1991. 6. 19. L, 원고 A, B, C,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에게, 피고 소유인 분할 전 성남시 수정구 M 전 7,46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각 15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고 등에게 “현금화가 되었을 때”, “당사자가 생존했을 때”에 한하여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고 원고 등이 자필 서명함으로써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 중 당사자 생존이라는 조건은 원고 D, E과 같은 상속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이고, 현금화 조항은 불확정기한으로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가까운 장래에도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 B, C, F, G에게 각 496/7,448 지분(150평에 해당)에 관하여, L의 상속인들인 원고 D, E에게 각 248/7,448 지분(150평 중 각 상속분 1/2에 해당)에 관하여 각 1991. 6.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