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공주시 E 대 6,552.4㎡에 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공주시 E 대 6,552.4㎡, 공주시 F 대 19,787.5㎡에 관한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공주시 E 대 6,552.4㎡에 관한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교보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 당심법원은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에 대하여 변경된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피고 A, 교보투자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공주시 E 대 6,552.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공주시 E 대 6,552.4㎡에 관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지분소유권에 관한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근저당권설정 및 그 지분소유권의 말소 1) 분할 전 충남 공주군 G 임야 26,609㎡는 1991. 3. 8. 당시 피고 A가 11,197/26,609 지분, 제1심 피고 B가 15,412/26,60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1.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의 지분 중 9,815.5/26,609, 제1심 피고 B 지분 중 9,815.5/26,609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이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피고 A의 지분은 1,381.5/26,609, 제1심 피고 B의 지분은 5596.5/26,609, D의 지분은 19,631/26,609가 되었다. 2) 분할 전 충남 공주군 H 임야 26,703㎡는 피고 A, 제1심 피고 B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중, 1991. 6. 29. 일부 분할되어 그 면적이 19,026㎡가 되었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의 지분 9,513/19,026 중 8,687/19,026, 제1심 피고 B의 지분 9,513/19,026 중 8,687/19,026이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피고 A의 지분은 826/19,026, 제1심 피고 B의 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