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5 2019가단51684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B 전 40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2. 1. 1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C는 1956. 5. 30. 사망하여 그 장남 D이 단독상속하였고, D은 1983. 2. 1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E, F이 있었고, 또한 장남 G이 D보다 먼저(1961. 2. 13.) 사망하여 그 배우자 H, 자녀 원고, I, J, K, L, M, N이 대습상속하였다.

나. 경기 양주군 O 전 2,11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일제 강점기인 1913년(일제 연호 대정 2년) 10월 1일 소외 P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1. 12. 1.경 복구되었고, 1961. 12. 30.경 Q 전 115평, R 대 189평, S 전 407평, T 대 534평, B 전 123평(2004년 면적 단위 환산으로 407㎡가 되었다), U 대 709평, V 전 40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위 각 토지들은 2001년 및 2003년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양주시 W리’로 변경되었다

(양주시 B 전 407㎡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나머지 분할 후 토지들을 지칭할 때에는 리 단위만 표시한다)

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만 한다

)에 따른 농지개혁 당시 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이 작성되었는데, 분배농지부(갑 제10호증)에는 O 전 300평에 관하여 피보상자란에 X가, 분배농가란에 Y이, O 전 150평에 관하여 피보상자란에 X가, 분배농가란에 Z이, O 전 150평에 관하여 피보상자란에 X가, 분배농가란에 AA이 각 기재되어 있고, O 전 300평에 관한 상환대장(갑 제9호증)에는 수배자란에 Y이, 전 소유자란에 X가, O 전 150평에 관한 상환대장(갑 제5호증)에는 수배자란에 Z이, 전 소유자란에 X가, O 전 150평에 관한 상환대장(갑 제8호증 에는 수배자란에 AA이, 전 소유자란에 X가 각 기재되어 있다.

위 피보상자란과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