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4. 27. 원고가 조직한 계금 180,000,000원, 계원 31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에 3번, 14번, 21번 등 3구좌 가입하여, 2015. 6. 26.과 2016. 5. 27. 각 3번과 14번에서 계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9. 15. 원고가 조직한 계금 100,000,000원, 계원 26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에 8번, 16번 등 2구좌 가입하여, 2016. 4. 15. 8번에서 계금을 수령하였다.
(이하 위 가.항과 나.항의 계를 합하여 ‘이 사건 계’라고 한다) 피고 C은, 그의 처인 피고 B이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계불입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피고 C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이 2017. 3. 2. 원고에게, F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이로써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채무를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에서 3회에 걸쳐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 187,500,000원(2015. 4. 27.자 계 불입금 156,000,000원+2015. 9. 15.자 계 불입금 31,500,000원 을 납입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인 D와 E에게 각 10,000,000원씩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미납한 계불입금 187,500,000원에서 대위변제금 합계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0. 20.자 준비서면에서, 다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