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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793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4.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임료는 1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여관을 운영한다.

나. 원고는 2012. 4.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임료는 1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5. 2.부터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1회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피고는 2014. 11. 2. 원고와 사이에 공사금 50만 원 이상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5:5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밀양소방서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결과를 한 후 소방시설, 유지, 안전관리를 할 것을 명하여 그에 따른 수리비 1,328,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50%인 6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명의로 C 여관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와 욕설과 비방을 하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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