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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나5128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사실의 인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로부터 D 소유인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나)부분 137.28㎡를 임차하여 E떡집을 운영하던 중, 2012. 4.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72㎡(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3,000,000원, 임료는 월 1,700,000원(매월 15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2. 15.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 137.28㎡ 및 1층 중 별지 도면 ①, ②,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출입구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 임료는 월 9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출입구 부분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및 제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수령한 2개월분 임료 3,7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울산 남구 F시장에서는 노점상들이 10여년 전부터 각 건물의 점포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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