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432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마, 바, 너, 거, 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200만 원, 차임은 월 31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0. 25.부터 2014.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9. 25.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