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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6 2014가단12926
전세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4. 21. 목포시 C 지상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기간 2014. 4. 2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줄 알고 위 임대차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원래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가 위와 같은 사항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①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를 취소하거나 ②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

나. 판단 1) 기망에 의한 취소 여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거나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대차목적(피고에게 고지된 사항이어야 함)을 이루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피고의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해제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피고와 사이에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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