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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41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4. 1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중 204호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00만 원, 차임은 월 23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4. 15.부터 2013.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년 12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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