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판매 해외( 필리핀으로 추정 )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들 (B 대화명: ‘C', ‘D', 'E', 'F', 이하 ’C 등‘ 이라 한다) 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매 수자들 로부터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B‘ 등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이들에게 미리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이에 가담하여 C 등이 필로폰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고 C 등이 보내준 필로폰을 판매할 분량으로 소량 포장한 다음 이를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 기, 전기 배전함, 소화전, 창틀 등에 은닉한 후 그 은닉장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위 판매 책들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C 등은 2017. 1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G 조합계좌 (H) 로 성명 불상의 매 수자( 입 금 명의자 : I)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후 전송해 준 필로폰 은닉장소의 사진을 B으로 위 매수자에게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520 내지 618, 범죄 일람표 2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56회에 걸쳐 국내 불특정 다수의 매 수자들 로부터 필로폰 대금 합계 481,611,507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