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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8 압제 177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2017. 1. 28. 필리핀으로 도주) 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에서 C이 보내준 필로폰을 판매할 분량만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일정한 장소에 은닉하고 그 장소의 사진을 찍어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C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C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대포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2017. 2. 초순경 수원시 E 빌라 건물의 우편함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비닐로 포장하여 테이프로 붙여 놓은 다음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찍어 D으로 C에게 전송하고, C은 2017. 2. 4. 14:54 경 자신이 사용하는 농협계좌 (F) 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G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필로폰이 부착되어 있는 장소를 D으로 전송해 주어 그 무렵 G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 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H 등 매수 자들에게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695만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합계 약 11.5그램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2017. 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I 빌라 건물의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비닐로 포장하여 테이프로 붙여 놓은 다음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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