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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선고 2015누56740 판결
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누56740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00시 ●●●관리사업소장

소송수행자 ○○○, 00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구합5552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4 .

판결선고

2015. 12. 15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사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구 00동 대 54m²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의 소유자이다 .

나. 원고는 2014. 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차량 통행로 개설을 위해 00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00시 00구 00동 대 149㎡ ( 2014. 2. 11. 같은 동 대486㎡에 합병되었다 ) 중 34㎡ ( 이하 " 대상토지 " 라고 한다 ) 를 대부해 달라는 내용의 대부신청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 ' 대상토지는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수도용지로서 사용허가 ( 대부 ) 계획이 없다 '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통지 ' 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이하 ' 공유재산법 ' 이라 한다 ) 제5조 소정의 공용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대상 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약을 거절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토지는 공용재산 중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법 제19조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이고,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그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대부신청이 아닌 사용허가신청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등 참조 ) 행정재산의 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 을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가로로 길게 뻗은 장방형의 토지로서 현재 그 지상에는 조경수 등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 면적이 54m에 불과하여 향후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근 도로로 통하는 차량 출입로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대상토지는 지하에 지름 300㎜에 이르는 수도관이 매설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용지인데, 차량 통행로로서 원고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으로 인한 토지의 침하 등 수도관의 안전 및 관리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이전에 대상토지와 용도가 동일한 행정재산인 00시 00구 OO동 토지 중 일부를 인접한 같은 동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적이 있기는 하나,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달리 면적이 491m에 이르고 그 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음에도 인근 도로로 통하는 출입로가 없는 토지였는바, 피고가 위 토지의 통행을 위하여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 준 적이 있다고 하여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강영훈

판사 박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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