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5 2013가합509406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17,017,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H은 1947. 9. 8. I과 혼인하여 피고 D, E, 원고 A, B, C, 선정자 F, G을 낳았다. 2) I은 2004. 8. 16. 사망하였고, H은 2012. 3. 20. 사망하였다.

나. H의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생전 증여 H은 2010. 5.경 피고들 및 선정자 F, G에게 각 6,000만 원을 증여하였고, 2010. 6. 21. 원고들에게 각 11,600,000원을 증여하였다.

다. H의 피고들에 대한 유증 1)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유증 가) H은 2008. 9. 2.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유증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증인 J에게 유언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증서 2008년 제1489호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H은 2010. 7. 5. ‘피고 E, 선정자 F, G에게 위 부동산의 각 1/3 지분씩을 유증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증인 J에게 유언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증서 2010년 제860호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D이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2012. 3. 27.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 E, 선정자 F, G이 피고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3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3. 12. 6. K, L, M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① 피고 D, E, 선정자 F, G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4분의 1 지분이 있음을 확인한다.

② 피고 D은 K, L, M가 H에 대하여 합계 315,0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③ 피고 D은 피고 E, 선정자 F, G에게 위 부동산의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피고 D과 피고 E, 선정자 F, G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4분의 1씩 분배한다.

④ 다만 K, L, M가 H에 대하여 가지는 315,000,00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