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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2가합7071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139,655,5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가족관계와 사망 1) E은 1986. 12. 17. F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원고들을 낳았으나 2000. 9.경 F과 이혼하였다. 2) E은 2002. 3. 8. 피고 C과 재혼하여 피고 D(E이 2003. 4. 17. 피고 D을 피고 C과 E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2014. 3.경 원고들이 피고 D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5870호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을 낳았다.

3) E은 2009. 11. 2.경 위암판정을 받았고 2012. 4. 17. 사망하였다. 나. E의 생전 증여 E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표 1 순번 수증자 증여 시기 수증목적물 1 피고 C 2009. 10. 1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1/6 지분 2 피고 D 2010. 3. 9.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다. E의 유증 1) E은 2011. 11. 2. ‘유언자 E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G, H을 참여시키고, 유업집행자로 G을 정하여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 3항, 5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유증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에 유언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증서 2011년 제1155호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순번 수유자 수유목적물 1 피고 C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 2 피고 D 별지 목록 제5, 6, 9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3 피고 D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4 피고 D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 [표 2] 2) E이 2012. 4. 17. 사망하자,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 3, 5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경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E으로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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