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표의 ‘인용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2. 19. G와 혼인하였다가 1971. 2. 2. 이혼하였고, 1977. 7. 1. 피고 B과 혼인하였다.
원고는 망인과 G 사이에 출생한 아들이고, 피고 C, D, E은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출생한 아들들이다.
나. 망인의 유언 및 사망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맥의 공증담당변호사 H은 “2014. 4. 4. 서울 성북구 I병원 5712호에서, 증인 J, K이 참석한 가운데 망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청취하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위 법무법인 2014년 증서 제43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유언의 취지 제1조(유증) 유언자는 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유증한다.
- 제3, 4 부동산 유언공정증서(을 제1호증)의 첨부 별지 목록이 누락된 채 제출되었는바,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여 각 유증 목적물을 이와 같이 볼 수 있다.
및 그에 관한 채무 : 피고 B - 제1, 2, 5 내지 14 부동산(망인이 소유한 것이 지분일 경우는 그 지분) 및 그에 관한 채무 : 피고 C, D, E 각 1/3씩 망인은 2014. 4. 15.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있다.
다. 망인의 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제1, 5 내지 14 부동산의 각 1/2 지분 및 제2 내지 4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또는 부동산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유증재산’이라 한다). 이 사건 유증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각 가액은 별지(2) 표의 ‘가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 사건 유증재산 중 별지(2) 표의 ‘이전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해당 피고’ 명의로 각 ‘등기’란 기재와 같이 2014. 4. 15.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