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537,529,447원, 피고 D은 417,532,5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피고들 및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 B의 모친은 원고 A이나, 피고들과 F의 친모는 소외 G이다). 나.
망인은 2013. 2. 6.자 유언공정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언공정증서
1. 유증목적물[이하 순서에 따라 ‘① 내지 ⑨ 부동산’. ⑩항은 ‘기타재산’] ① 서울 강남구 H 대 195.2㎡ ② 서울 강남구 I, J, H 지상건물 중 유언자 지분(998.97분의 383.63) 전부 ③ 서울 노원구 K 대 852.4㎡ 중 유언자 지분(3409.6분의 72.02) 전부 ④ 서울 노원구 K 제1층 제102호 중 유언자 지분(4분의 1) 전부 ⑤ 서울 노원구 K 제1층 제103호 중 유언자 지분(4분의 1) 전부 ⑥ 경북 칠곡군 L 전 2398㎡ ⑦ 서울 성동구 M 대 1428㎡ 중 유언자 지분(10분의 1) 전부 ⑧ 서울 성동구 N 대 14㎡ 중 유언자 지분(10분의 1) 전부 ⑨ 위 ① 내지 ⑧항 이외의 모든 부동산(경북 칠곡군 O 전 1,878㎡ 중 지분 568분의 250) ⑩ 기타 재산(예금, 현금, 동산 및 기타 재산 포함)
2. 수증자 및 수증비율 등의 지정 유언자는 제1항 유증목적물 재산 중 제1항의 ① 내지 ⑥, ⑨에 대한 수증자로 피고 C에게 100분의 55, 피고 D에게 100분의 45를 각 유증한다.
제1항의 ⑦, ⑧은 P을 수증자로 지정하여 유증한다.
제1항의 ⑩에 대해서는 병원비용, 장례비용, 유언집행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것은 원고에게 11분의 3, 원고 B과 피고들 및 F에게 각 11분의 2를 각 유증한다.
다. 그런데 망인은 2013. 7. 24. 재단법인 P(이하 ‘P’)에 대한 ⑦, ⑧ 부동산의 유증을 철회하고, 위 각 부동산을 P에 증여하였다.
P는 2013. 8.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3. 11. 3. 사망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