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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4.10 2013가단11122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의 2013. 10. 1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상속관계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3.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C, 장녀인 선정자 D, 차녀인 선정자 E, 삼녀인 선정자 F, 사녀인 선정자 G, 오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으로 표시한다)가 있으며, 망인의 사망 전인 1994. 11. 15. 사망한 망인의 장남 H의 상속인으로는 H의 처인 I, 장남인 J, 장녀인 K이 있다.

나. 망인의 유증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03. 10. 4. “유언자 B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L, M을 참여시키고 유언집행자로 L을 정하여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J에게 유증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4065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J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이 사망하자 J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4. 8. 20. 접수 제12323호로 2004. 3. 1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한편 I은 2007. 10.경 피고와 2억 8,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J는 2007.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선행재판의 경위 및 결과 1) 원고 등은 2010. 1. 28. 이 법원(2010가단1056 에 J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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