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양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모우개발(이하 ‘모우개발’이라 한다)의 채권양도 1) 모우개발은 피고들과 사이에 2011. 11. 29.부터 2011. 12. 22.까지 별지 제1목록의 ‘양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모우개발의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중 ‘양도채권’란 기재 각 해당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
개별채권양도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별지 제1목록 순번과 함께 특정한다
)을 체결한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한양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1. 11. 30.부터 2011. 12. 23.까지 한양에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2) 한편, 별지 제1목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들에게 양도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합계 724,142,570원{= 200,000,000원(이 사건 제1채권양도) + 188,000,000원(= 98,000,000원 + 90,000,000원, 이 사건 제2채권양도) + 150,000,000원(이 사건 제3채권양도) + 48,004,000원(이 사건 제4채권양도) + 34,124,365원(이 사건 제5채권양도) + 104,014,205원(이 사건 제6채권양도)}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양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으로 공탁한 금액 426,316,440원을 초과한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모우개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0226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모우개발은 원고에게 278,369,2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1. 1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112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9,943,000원에 관하여 한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