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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110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군산시가 2012.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금제999호로 공탁한 10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7. 일신이앤지 주식회사(이하 ‘일신이앤지’라 하고, 주식회사인 피고들을 표시할 때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일신이앤지에게 5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일신이앤지로부터 일신이앤지가 군산시에 대하여 가지는 O공사 중 소방설비공사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5억 2,000만 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일신이앤지는 같은 날 군산시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하여 2011. 10. 5. 위 통지가 군산시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들은 일신이앤지의 군산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거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채권자 청구금액(원) 송달일 내용 1 P 89,300,000 2011.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5324 채권가압류 95,563,232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8807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Q 50,000,000 2011.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5885 채권가압류 (2013. 2. 5. 해제) 3 R 15,663,120원 2011. 9. 5. 전주지방법원 2011카단3402 채권가압류 22,744,618 2013. 11. 26.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970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 피고 B, C, D, E, F, G, S (소외 T, U, V, W, X, Y, Z) 43,235,000 2011. 10. 11. 채권양도 5 피고 영우씨에스브이 1,107,700 2011. 10. 11. 채권양도 63,726,876 2011. 10. 21. 채권양도 6 피고 한국에너지밸브 3,790,320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65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7 피고 H 3,790,320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2011카단4187 채권가압류 201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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