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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3 2013고단2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01:10경 시흥시 정왕동 1581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의 처 C가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견봉 인대 오구 쇄골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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