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11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는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18. 16: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 들어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56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중부도서관 옆 공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형님 내 주머니 속에 넣어 둔 돈이 다 없어졌는데 가져 간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왼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오구 견봉 관절 손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