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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11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는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18. 16: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 들어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56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중부도서관 옆 공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형님 내 주머니 속에 넣어 둔 돈이 다 없어졌는데 가져 간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왼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오구 견봉 관절 손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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