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에 있는 석천사거리를 송내대로 방향에서 문예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문예사거리 쪽에서 포도마을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뒤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견봉 쇄골 인대 및 오구 쇄골 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신호주기표,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