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4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1:20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8 세) 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어 함께 위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 봉쇄 골- 오구 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 가 중인 자 : 중한 상해 -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