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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8 2013고단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09:00경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7번 국도 상의 가스배관설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41세)가 수신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량이 정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 - 쇄골 인대 및 오구 - 쇄골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회부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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