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22:55 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카톨릭 요양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 리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2:55 경 제 1 항 기재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문 장로 206에 있는 원호 농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미 중학교 방면에서 대망 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제 1 항 기재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819,5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