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1:08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상 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14킬로미터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1, 2 차로 도로 보수공사로 인하여 1, 2 차로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3, 4 차로로 변경하여야 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 쪽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변경한 피해자 C( 여, 23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 고속도로 순찰대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의하여 위 사고장소에서 대구 동구 도 평로 114 팔공산 톨 게이트 앞 도로로 이동한 후, 2020. 6. 9. 21:41 경 위 팔공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가 되었고,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