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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61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 명의의 1,600만 원 영수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한 시기와 C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간접사실들의 증명력만으로는 관련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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