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6. 19. 경 F의 부탁을 받고 F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하였음에도, F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보증 채무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2014. 11. 12.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 지청 종합 민원실에서, “F 가 2013. 6. 19. 경 스타크 레딧대부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 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가 2013. 6. 19. 경 세종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 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모두 2회에 걸쳐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 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0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