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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252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부산 동래 경찰서에서 『 피해자 D는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과 물품 거래 계약을 하고 14,933,820원( 공급 가액 : 1,357,620원, 부가세 : 1,357,620원) 상당의 고철을 받았음에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물품 거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31.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2. 판 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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