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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5 2018고정24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부천시 경인 로 160번 길 70에 있는 부천 소사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C 사무실에서 경장 D에게, “2017. 6. 30. 헬스장 트레이너인 E이 개인 PT를 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에 E의 발기된 성기를 5초 정도 갖다 대는 추행을 하였다.

”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E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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